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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뉴스보고 너무너무 놀랬습니다 제주도에서 어느 초등학생이 부모와 마트에 왔는데 부모는 아이를 차안에 두고 잠시 장을 보러간 사이에 초등학생 A군이 부모차 운전대를 잡고 차를 모는 바람에 운전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이 접촉사고로 근처에 있는 차량 다섯대가 파손되고 한명이 다치기도 했다 합니다
요즘에 왜케 나이 어린 아이들이 사고를 치는거죠?? 동영상 보면 알겠지만 완전 무법지대가 따로 없었어요 뒤로 후진을 할때는 카트를 끌고 나온 사람을 차로 칠뻔했는데 더 크게 후진 했으면 엄청 크게 다쳤을거 같더군요..
하지만 더 어이없는건 우리나라 법이죠 어린 아이라는 이유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은 하지 않고 대신 초등학생 A군 부모에게 피해액을 보상하는 정도로 끝낸다고 하는데요 만약 사람이 크게 다쳤거나 죽었어도 피해자는 어디가서 하소연 할 수 없겠네요.. 촉법소년? 그런 법 제발 폐지했음 좋겠습니다
얼마전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 던져서 사람 다치게 하거나 죽게한것도 미성년자란 이유로 처벌불가 라고 하던데.. 쓰레기 같은 법 좀 어케 뜯어 고쳤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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