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지 않으면 당하는 세상이니 참 살기 힘듭니다 이제는 사기나, 범죄수단으로 개인정보까지 탐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아주 싼 가격에 판매되는 일도 있고 중국 사이트에는 한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검색해도 정보가 뜬다고 하니 골치아프고 어디 나쁜 곳에 이용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특히 요즘 전세사기 문제도 그렇고 이젠 남의 집 주소로 전입신고까지 몰래하는 범죄가 기승인데 본인이 직접 서류를 떼보거나 확인해보지 않는 이상 알기 어려운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보서비스 신청 제도를 내놓았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검색해 접속 후 - 회원가입 혹은 로그인을 해줍니다 (비회원도 신청가능) - 검색창에 통보서비스 신청 검색하면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통보서비스 신청은 전입신고 , 세대주 변경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표 4가지를 서비스 변경을 받았을때 본인의 휴대전화로 문자 전송을 받는 알림 민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같이 전세사기로 인한 세대주 변경이라던지 전입신고를 제3자가 하는 경우 문자 알람이 와서 빠르게 확인 후 신고, 대처할수 있으니 안심이 될거 같아요
- 전입신고 : 전입신고 사실을 세대주나 건물주 시설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대 통보를 해줍니다
- 세대주 변경 : 세대주가 변경이 된 사실을 변경 되기전 세대주에게 통보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시 본인에게 통보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본인 혹은 본인이 아닌 사람(기관)에서 주민등록표를 열람 혹은 발급 받을 경우 본인에게 문자로 통보
통보서비스 신청하는 방법은 인터넷과 방문접수로 나뉩니다 또한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한데 온라인에서는 대리인이 신청할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하면 바로 처리가 된다고 해요 늦을 경우 3시간 내에는 처리가능
신청할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세대주가 전입신고나 세대주 변경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같은 세대주임을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소유자가 전입신고 : 건물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관리대장 등 확인이 가능한 자료
- 임대인이 전입신고 :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는 자료
중요사항을 숙지한 후 자료가 준비 되었다면 정부24 사이트에서 신고하기 누르시고 쭉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료는 첨부파일로 올려주셔야 하구요 신청하실때 회원가입이 필요하나 비회원으로 할땐 본인확인이 필요한 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해요 온라인에서 신청하기 어렵다면 동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및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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