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1월 자신의 sns에다가 배우 유아인은 경조증이 의심이 된다고 주장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던 김현철 정신건강의학 전문의가 소속 의학회에 중징계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건 그 당시 배우 유아인은 자신을 애호박으로 비유했었던 어느 네티즌에게 애호박으로 맞아봤냐며 sns상에서 설전을 벌인적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보고 김현철 전문의는 유아인에게 진심이 오해를 받고 소외되고 인간에 대한 환멸감이 조정 안될때는 급성으로 경조증을 유발 시킬 수 있다(이하생략) 라고 공개해 논란이 된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글을 올린 이유는 유씨의 상태가 걱정되서 올린거라고 해명을 했지만 당사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채 공개적으로 진단을 내리는것은
적절하지 못한거 같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의료법 제 19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정보를 타인에게 말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특정 유명인을 지목해서 어떤 질환이 있는거처럼 주장하는건 일반인들이 정신과 치료와 의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어 징계가 불가피 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기영 아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김현철 전문의 징계를 꾸려서 실시를 했는데 2차 청문심사위원회가 열려봐야 알겠지만 최고 징계인 제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의학회에서는 제명과 함께 보건복지부에 전문의 면허를 취소하는것과 정지를 요청하는 공문도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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