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TIP2017. 10. 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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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슈퍼주니어 최시원이 기르던 프렌치불독이 사람을 물어서 사망하게 하는 인명사고 사건이 일어나자 정부에서는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고 제대로된 인식이 없어서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것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서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농식품부에서는 목줄과 맹견일 경우 입마개를 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내걸고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를 적발해서 실제로 신고포상금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힘들었기에 이번에도 과연 잘 시행될지 말뿐인 정책이라며 우려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제까지 반려견을 관리하지 못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되면 견주를 형법상 일반규정에 따라 처벌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목줄이나 입마개 하지 않을 경우 처음 적발되면 5만원 2차는7만원 3차는10만원을 냈었지만 안전관리가 강화하게 될 경우 1차는 20만원 2차는 30만원 3차는 5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같은 맹견이나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높은 개들에게 추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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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민트레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