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2017. 8. 19. 16:47
반응형

이제 몰래 바람피는 분들은 어렵겠네요~ 그래도 이러한 판결이 나오면 서로서로 남자나 여자나 바람 피우지 않고 가정에 조금이나마 충실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남편의 불륜 바람으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남편 그리고 남편의 내연녀도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져서 화제 입니다~ 물론 반대로 아내가 바람 필 경우 아내의 불륜남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은데요

부산가정법원 윤재남 부장판사는 50대 여성이 남편과 내연녀에게 이혼 위자료 청구소송을 했고 두사람은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로 각각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혼인관계

파탄 이유가 남편의 폭력과 부당한 대우 또한 내연녀와의 부정한 행위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 이는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부정행위가 들어났음에도 두사람은 아내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다투다 휴대전화까지 파손했다고 하는데요

 

 

위자료 액수는 카톡 메시지 내용과 기간 혼인파탄 경위를 따져서 정했다고 하네요.. 이제 앞으로 바람 필 사람들은 미리 위자료 준비한 후 외도를 해야되지 않을까 싶네요.. 내연녀 분도 위자료 2000만원 지급해야되니.. 마음 단단히 먹는게.. 좋지 않을까요 현재 바람 피는 분들은 발 동동 굴리고 있을지도...

반응형
Posted by 민트레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