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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이사장이 사기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무죄를 받은 이유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함께 기소되었던 곽모씨는 징역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박근령은 육영재단 부이사장에 선출되었다가 언니인 박근혜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자 1990년 12월에 이사장직으로 부임했습니다
곽모씨는 박근령의 수행비서 역할을 해왔는데요 함께 160억원대 공공기관에 납품을 계약하는걸 성사시켜주겠다는 약속으로 사회복지법인 대표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넘겨졌습니다
검찰측에서는 박근령이 납품계약을 성사시킬 능력이 없음에도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고 나서면서 돈을 챙긴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모씨는 징역을 살게 되었지만 박 전 이사장은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재판부에서는 처신에 대해서 질타를 서슴치 않았다고 합니다 피고인의 지위를 생각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 어떠한 행동도 하면 안됐었고 고액의 금액을 받은건 지탄을 받아 맏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조심해달라고도 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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