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2017. 10. 2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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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심란한 사회를 한번더 발칵 뒤집어 놓았던 어금니 아빠 사건! 이 사건의 피해주 무보가 이영학의 딸도 처벌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현재 이영학만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애초에 이영학의 어린딸이 자신의 친구를 거짓말로 끌어들이지만 않았어도 이런 살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공범이라면 공범이잖아요.. 이영학 딸은 소년법을 이유로 구속 기각되었는데 소년법은 밥사회성 소년 소녀에 대한 보호 초번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이른다고 합니다

 

이법에 따라서 미성년자는 죄를 지어도 장기 10년 혹은 단기 5년 징역을 넘을 수 없고 살인의 경우는 20년까지만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데요 이영학 딸은 미성년자 이기 때문에 소년법으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발부를 못하여 구속해야할 사유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부모는 이영학의 딸도 함께 처벌해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하네요 정말 피해자 부모는 하루아침에 딸을 잃은건데.. 미성년자란 이유로 소년법 들먹여서 오히려 보호해주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악용할 소지도 있고 소년법 폐지 하는게 맞죠.. 요즘은 미성년자 학생들이 오히려 성인보다 더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니까요 대표적으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을 들 수 있죠... 오히려 뉘우침 보다는 이 법을 이용해서 감형 받으려고 생각하니 괴씸하잖아요 우리사회가 클린되기 위해선 이런 작은 오래된 법망부터 고쳐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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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민트레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