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TIP2017. 1. 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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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설날이 2월이 아닌 1월에 있더군요~ 보통 신정보다는 구정을 많이 지내는 문화인데 보통 명절에는 보너스나 선물세트 같은거 많이 받잖아요 ^^ 아무것도 안받는거보단 소소한거라도 챙겨받으면 기쁨이 두배!! 공무원도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명절상여금을 챙겨받게 되는데요~ 2017년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얼마정도 받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은 기본급에서 수당이 추가되어 봉급을 받게 되는 구조인데요 공무원이 받게 되는 명절휴가비는 수당에 해당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무려 봉급액의 60%나 받는다고 하는데 어마하게 많은 퍼센트지요 연2회를 받게 되요

설날과 추석이겠죠 어쨋든 수당에 포함이 되어 명절상여금이 지급 된다고 하니 위 표를 보시면 조금 감이 오실거 같아요 또한 실비변상인 정액급식비나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 등등도 지급 되고 있답니다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을 보면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교사 기능직 우체국 등등 현재 재직중이면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다만 지급 기준일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해요

 

 

하지만 기준이 있는데요 위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지급기준일로 공무원이어야만 받을 수 있는데 출산휴가로 인해 휴가중이어도 받을 수 있지만 대신 육아휴직이거나 질병으로 인해 휴직이면 받을 수 없다고 해요 또한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설날이 포함될 경우 지급이 안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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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민트레몬